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6.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6. 2. 11. 공포하도급법(법률 제21340)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시행령 개정안 제3, 6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연동 대상의 가격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조정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과 함께, 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시행 2026. 8. 11)에 따라 동제 적용범위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전기 등 에너지에너)까지 확대됨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삭제 (시행령 개정안 제8)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그간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지급보증 예외 사유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보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한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규정)

(개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 추가 지급보증 예외사유 신설 (시행령 개정안 제8)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 하도급법은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등 지급보증 외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후 생시, 잔여대금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애초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대금 증액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체 공사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해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2)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유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시행령 개정안 별표3)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5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 제조업종 31,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벌점 2.5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100% 사용을 권장한다.

 

* ()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경감(현행 유지), 100% 사용 시 2.5점 경감(신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도급법 행일(8.11)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03.25.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60 폭염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40
2759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16
2758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61
2757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86
2756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89
2755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140
2754 탈탄소 시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54
2753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 체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7
2752 가전제품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계 마련… 환경부·업계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42
2751 미래 먹거리 이차전지 순환이용 향상… 정부·업계·학계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73
2750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안내 붙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0
2749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53
2748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31
2747 MZ세대와 토스, 아마존에게 듣는 조직문화 혁신방안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748
2746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 시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21
2745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88
2744 폭우,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70
2743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50
2742 ‘파리패럴림픽’ 향해 도전하는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단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0
2741 무탄소에너지(CFE) 공급 확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