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비회원
  • 0
  • 79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발생,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부여,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 법 위반기업이 행정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을 경감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셋째,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법 위반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행정조치(개선요구, 시정명령 등)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법률안 공포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공정한 거래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2.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911&pageIndex=7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04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방안 및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9
703 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6
70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25
701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28
700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43
699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9
698 보건복지부,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4
697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94
696 지역이 함께하는 건강한 미래, 지역 보건소가 언제나 국민의 곁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5
695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76
694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18
693 국민연금, 중·장년층과 소통의 시간을 갖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7
692 복지부,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소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5
691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19
690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36
689 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 확대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9
688 환자중심 첨단 미래병원 ‘성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3
687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5
686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하반기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10
685 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정책 점검결과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