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85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 사업ㆍ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

14만㎡ (30%↓)

재협의 비대상

15만 ㎡

5만㎡ (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3.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465&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6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14
1367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친환경축산! 「2023 에코팜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31
1366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63
1365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76
1364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81
1363 조직문화 변화의 바람, 일하고 싶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58
1362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펼치는’ 온라인 꿈드림 축제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27
1361 일터혁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일하는 방식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91
1360 자율적 인재양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발굴·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26
1359 소통(릴레이) 간담회 개최로 에너지업계와 소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00
1358 그리스와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70
1357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74
1356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90
1355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15
1354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81
1353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85
1352 4분기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85
1351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69
1350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59
1349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