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관련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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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22.(수) 14시에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3.16.(목)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EU통상현안대책단」下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산업계와 함께 우리의 기회요인과 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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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3. 3. 22.(수) 14:00-15:30 / 대한상의 8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26명
- (정부) 신통상전략지원관(주재), 신통상전략과, 기후에너지통상과, 구주통상과, 배터리전기전자과, 자동차과,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 (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자동차협회, 금속재자원산업협회, 광해공단, 에너지공단

- (연구기관)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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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美) IRA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지속적인 대(對)EU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인 500인 이상, 전세계 연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의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은 원자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2년 1회 실시, 이를 기업 내 자체 이사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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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미 우리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으나,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발언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TF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EU 입법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EU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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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3.03.2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486&pageIndex=5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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