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1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5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2022년 8월)를 계기로 적극 수용하여, 관계기관에 재심사 확대를 지시(2022년 10월)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농관원 고시(2023년 2월)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원료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자(유통·판매자 등, 유기가공식품 업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업체)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기존) 1차·2차 위반: 시정조치, 3차 위반 : 인증취소 → (개정)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조치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예: 김치에 사용하는 ‘젓갈’ 등)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5.0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573&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5-01&endDate=2023-05-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6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13
1367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친환경축산! 「2023 에코팜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30
1366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61
1365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74
1364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80
1363 조직문화 변화의 바람, 일하고 싶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56
1362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펼치는’ 온라인 꿈드림 축제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26
1361 일터혁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일하는 방식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90
1360 자율적 인재양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발굴·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25
1359 소통(릴레이) 간담회 개최로 에너지업계와 소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99
1358 그리스와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69
1357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72
1356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89
1355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14
1354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77
1353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84
1352 4분기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84
1351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68
1350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57
1349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