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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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6월 28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선박안전법」에 따라, 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안전점검사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올해 7월 2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내년 6월 28일 전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만료 시 갱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동일형식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었다.”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사고 예방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2023.06.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184&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6&endDate=2023-06-30&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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