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강도 높은 혁신 추진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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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최근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신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교수(인천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하였다. 7.4.(화) 14시에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에서는 앞으로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①공직 윤리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관계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②또한,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들을 전면 점검하여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방식을 생각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의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에서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의 개편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 도입(‘18. 7. 12.)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당초 도입 당시 5년 한시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동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번 주 중으로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에서 최근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단계별로 관리·감독제도 보완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할 것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감사결과 및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7.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740&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09&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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