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0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 적용한다고 밝혔다.

  * 24.1.1.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 (20.11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 (22.7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 (‘24. 1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 개소 → ‘24년 8만 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전자카드제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건설현장 내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에 설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

?

(2024.01.02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883&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08&endDate=2024-01-0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93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잡이…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 발간 관리자 2025-12-09 28
3592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관리자 2025-12-09 31
3591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 관리자 2025-12-09 31
3590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관리자 2025-12-09 29
3589 산업안전 분야 노사정 첫 발걸음 “안전한 일터 위해 함께 나아가자” 관리자 2025-12-09 26
3588 산업계와 함께하는 지속가능(ESG)경영 분야 대학교육 혁신포럼 개최 관리자 2025-12-09 16
3587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관리자 2025-12-09 18
3586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예방」 철저 당부 관리자 2025-12-09 13
3585 공직사회 변화를 이끄는 조직문화 및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 관리자 2025-12-09 12
3584 산업계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에너지효율 향상 우수기업 19개 선정 관리자 2025-12-09 11
3583 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관리자 2025-12-09 14
3582 ‘국민·학계·정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행정 데이터 연구생태계 구축’ 관리자 2025-12-09 7
3581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히 한다 관리자 2025-12-09 7
3580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관리자 2025-12-09 7
3579 고용노동부-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현장 산업보건 관리체계 점검’ 간담회 관리자 2025-12-09 10
3578 하이드로젠 카운슬 총회 계기로 국제사회 민관 수소협력 강화 관리자 2025-12-09 10
3577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관리자 2025-12-09 9
3576 한-프랑스간 핵심광물·전기차 등 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관리자 2025-12-09 10
3575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범정부 역량 결집, 2030년 6GW 보급, 150원/kWh 이하 목표 관리자 2025-12-09 15
3574 K-뷰티 등 K-소비재 기업의 EU 환경규제 대응, 중기부가 돕는다. 관리자 2025-12-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