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일하는 부모의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84pixel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하고?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92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80 환경부·조달청·한국수자원공사, 수입의존 활성탄 안정적 공급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0
1479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자원 분야 진출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415
1478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9
1477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3
1476 담수 미생물로 수목 물 사용량 줄여 탄소중립 실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4
1475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0
1474 (설명)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9
1473 환경규제 혁신 강화로 바이오·중견기업 성장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2
1472 보호자-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5
1471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3
1470 (설명) 정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6
1469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2곳 운영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2
1468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5
1467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성장과 현황을 세계와 나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3
1466 민관이 모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7
1465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8
1464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63
1463 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3
1462 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1
1461 백범석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재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