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2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047 철강업계, 저탄소·고부가 전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New 관리자 2026-06-09 11
4046 철강업계, 저탄소·고부가 전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New 관리자 2026-06-09 11
4045 재생에너지로 재편된 네덜란드 전력 시장, '순수출 국가' 입지 굳힌다 관리자 2026-06-08 32
4044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역대 최대 수출 등에 특별성과 포상금 총 8,400만 원 수여 관리자 2026-06-08 29
4043 한-카자흐 공급망⋅에너지 분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 관리자 2026-06-08 32
4042 한-카자흐 공급망⋅에너지 분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 관리자 2026-06-08 25
4041 산업장관, 공급망⋅산업협력 강화 위해 카자흐⋅중동⋅체코 방문 관리자 2026-06-08 38
4040 산업장관, 공급망⋅산업협력 강화 위해 카자흐⋅중동⋅체코 방문 관리자 2026-06-08 30
4039 중기부-KB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사업 추진 관리자 2026-06-05 40
4038 (참고자료)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합의 관리자 2026-06-04 49
4037 (참고자료)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합의 관리자 2026-06-04 69
4036 독일의 2022년 탄소 감축 현황과 전망 관리자 2023-01-30 28
4035 美 식품 업계, 비닐에서 전분 봉지로 친환경 포장 시대 열어 관리자 2023-05-09 24
4034 수소 경제를 준비하는 네덜란드 관리자 2023-05-17 18
4033 탄소중립을 향한 길, 영국 재생에너지 산업 톺아보기 관리자 2023-05-18 16
4032 독일 수소경제 투자 현황과 한-독 협력 가능성 관리자 2023-06-15 14
4031 탄자니아, 탄소 거래에 관한 법률 마련 관리자 2023-06-20 15
4030 유럽 ESG 이니셔티브와 평가제도 관리자 2023-06-28 17
4029 저탄소 트렌드로 보는 미국 식품업계 ESG 동향 관리자 2023-07-05 19
4028 이탈리아의 ESG 환경 및 기업의 ESG 경영 동향 관리자 2023-07-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