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5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29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고령화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하여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도시 42,356농어촌 89,69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에 따르면 은퇴 후 거처로 활용 예정(44%), 헐고 싶으나 하지 못함(20%),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어 빈집을 방치(12%) 한다고 응답

 ○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79개 시·군·구의 총 1천 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 빈집 정비를 신청한 지자체 중 철거 시행에 예산 지원 (농어촌 5백만 원도시 1천만 원 지원)

 

□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ㄱ군은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며, 

 ○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24.1.1. 시행)한 바 있다.

 ○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4.07.25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2861&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7-29&endDate=2024-07-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46 공급망 탄소관리, 전문인력 양성에서 스코프3 산정까지 종합지원 New 관리자 2026-04-28 13
3845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New 관리자 2026-04-28 12
3844 글로벌 탄소규제 위기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New 관리자 2026-04-28 15
3843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New 관리자 2026-04-28 14
3842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전국 지방관서장 총출동 현장 불시점검 New 관리자 2026-04-28 14
3841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New 관리자 2026-04-28 11
3840 개도국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지속…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사업 연장 갱신 관리자 2026-04-27 21
3839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방안 모색…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6-04-27 21
3838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본격화' 관리자 2026-04-27 25
3837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관리자 2026-04-27 15
3836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27
3835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성 강화하고 세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관리자 2026-04-27 12
3834 국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통해 탄소중립 이행 확산 지원 관리자 2026-04-27 10
3833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8
3832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400곳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 관리자 2026-04-21 36
38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관리자 2026-04-21 37
3830 대한민국 여수에서 에너지·녹색대전환 위한 국제 기후·에너지안보 협력의 장 연다 관리자 2026-04-21 38
3829 “윤리경영이 곧 조직의 경쟁력!”,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실시 관리자 2026-04-15 59
382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Hot 관리자 2026-04-13 122
3827 중기부, 탄소 감축 희망 공급망 내 협력기업에 에너지 고효율・탄소 저감 설비 구축 지원한다! Hot 관리자 2026-04-13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