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30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조 및 사용 과정에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납화합물 등 3종의 화학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2086&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30&endDate=2024-09-3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05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관리자 2026-03-11 34
3804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관리자 2026-03-11 25
380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조선업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관리자 2026-03-11 21
3802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관리자 2026-03-09 35
3801 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26-03-09 35
3800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관리자 2026-03-09 26
3799 '26년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2026-03-06 81
3798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지속가능경영 지원으로 파고 넘는다 관리자 2026-03-06 53
379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발간 -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혁신 관리자 2026-03-06 41
3796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 '청정수소',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성과로 미래 연다 관리자 2026-03-06 28
3795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관리자 2026-03-06 37
3794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관리자 2026-03-06 18
3793 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Hot 관리자 2026-03-03 23
3792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위젯으로 한눈에' 기후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개편 관리자 2026-03-03 21
3791 한-녹색기후기금(GCF) 연례협의 개최 관리자 2026-03-03 31
3790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포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 뒷받침한다 관리자 2026-03-03 38
3789 세심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설계를 위해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다 관리자 2026-03-03 27
3788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관리자 2026-03-03 20
3787 섬유기업의 탄소감축·측정설비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관리자 2026-03-03 13
3786 물과 에너지를 더해서,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Hot 관리자 2026-03-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