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6.18.(수),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합치면 피해근로자 294명, 피해액 26억 1천만 원
부산북부지청은 구속된 ㄱ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수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상습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구속된 ㄱ 씨는 ’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체불했다.
*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또한, ㄱ 씨는 ’23년 12월에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토록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려 6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수익금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착안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 및 사용처를 조사하여 ㄱ 씨가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부산북부지청의 수사 결과, ㄱ 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4년 5월 이후 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피의자와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하여 거래처 대금, 가족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으며,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피의자 부부의 임금(월 1천여만 원 상당)을 10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편, 부산북부지청은 피해근로자들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하여 고용상황반➀을 구성(’24.12.26.)하여 통합 고용지원서비스➁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➀ 지청장을 반장으로 고용서비스팀(고용변동 관리 및 실업급여·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임금체불 청산 및 노사안정팀, 장애인 재취업지원팀(장애인공단) 등 3개팀으로 구성
➁ ’25.5.31. 현재, 실업급여 지원 110명,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91명
민광제 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하여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라며, “피해근로자의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5.06.18,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