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담당부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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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 1월 9일부터 1,388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사업비가 전년(979억 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 또한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설비탄소포집설비인버터?고효율기기 등

 

 ○ 다만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2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75억원)은 ’22년에 신청을 받아 이미 선정 완료

 

□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 문의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1.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829&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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