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821() 14,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조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자동차) 기아, 한국GM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언급한 이후,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 법 개상시적인 현장지원 TF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8.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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