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일(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표준안전작업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 따라 산업재재 예방을 위한 기술‧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정함

- 총 19개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중 건설분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개정

기술 및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다 현장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낡은 규정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 신설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② 최근 개정된 법령 반영

최근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 ❶ (국토부)「건설기술진흥법령」: 최근 개정된 콘크리트 공사 관련 건설기준(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➋ (소방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등

③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탄·목탄(숯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는 등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금번 개정 지침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질식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므로, 동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①가스농도 측정, ②환기, ③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5.12.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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