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월 4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2026. 2. 15.)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자고용주, 보험료연 1.5만 원/1인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고용주, 보험료연 10~30만 원/1인, 기타국비 50%+지방비 24~40% 보조

▴ (상해보험) 가입자외국인 근로자, 보험료보험사마다 상이

※ 보험료는 보험종류 및 가입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울러,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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