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근로시간 복무관리시스템, 지문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인지

②임금 체불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 초과시간 수당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과도한 임금 공제 등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총 5억 6천4백만원 과소지급 확인

③ 직장내 괴롭힘 아침 조회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의 언론에서 보도된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부과

④ 비밀서약서 중대영업비밀 누설시 1억원 위약벌 지급 서약서 강요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 확인하여 범죄인지

⑤ 요양·휴업보상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 미지급(조퇴 및 연가 사용)

⑥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건강검진 미실시, 채용 시 및 정기 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 범죄인지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하였다.

*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장근로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

산업안전은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였으며,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지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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