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6.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6. 2. 11. 공포하도급법(법률 제21340)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시행령 개정안 제3, 6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연동 대상의 가격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조정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과 함께, 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시행 2026. 8. 11)에 따라 동제 적용범위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전기 등 에너지에너)까지 확대됨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삭제 (시행령 개정안 제8)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그간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지급보증 예외 사유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보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한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규정)

(개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 추가 지급보증 예외사유 신설 (시행령 개정안 제8)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 하도급법은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등 지급보증 외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후 생시, 잔여대금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애초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대금 증액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체 공사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해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2)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유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시행령 개정안 별표3)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5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 제조업종 31,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벌점 2.5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100% 사용을 권장한다.

 

* ()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경감(현행 유지), 100% 사용 시 2.5점 경감(신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도급법 행일(8.11)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03.25.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21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관리자 2025-12-22 66
3620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관리자 2025-12-22 52
3619 재생원료 사용 공공부문이 선도… 수도사업자와 병입수 재생원료 사용 협약 관리자 2025-12-22 53
3618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관리자 2025-12-17 111
3617 현장 변화로 산재 감축 실질 성과 위해 범정부 노동안전 협의체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2-17 79
3616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관리자 2025-12-17 87
3615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자 유사입장국인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 관리자 2025-12-17 84
3614 재생원료 사용 공공부문이 선도… 수도사업자와 병입수 재생원료 사용 협약 관리자 2025-12-17 98
3613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77
3612 정부-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집중 논의 관리자 2025-12-17 62
3611 탄소중립 시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기술 혁신 방향 논의 관리자 2025-12-17 79
3610 버려지는 장난감, 새 자원으로 되돌린다…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관리자 2025-12-17 95
3609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문명으로 도약… 국가환경교육계획 마련 관리자 2025-12-17 71
3608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합리화로 4차 계획기간 할당 기반 마련 관리자 2025-12-17 120
3607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 관리자 2025-12-17 246
3606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방안 모색한다 관리자 2025-12-17 68
3605 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해설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62
3604 국립환경과학원,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57
3603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관리자 2025-12-17 70
3602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17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