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정부는 721()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됨(’26.2.19.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26.8.1. 시행)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했다.

*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 가능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50인 이상: ’27.1.1, 50인 미만: ’28.1.1. 시행)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 반 행 위

1

2

3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6.07.21.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95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511
2194 “안전 운행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75
2193 장애인고용공단-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31
2192 ’24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63
2191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52
2190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후재난 관련 정신건강 문제 대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40
2189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0
2188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66
2187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축산업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4
2186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05
2185 문체부, 적극행정으로 장애인과 창작자 권리 보호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17
2184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8
2183 전 국민의 95.1% 하수도 서비스 혜택, 11억 톤 이상의 물 재이용으로 수자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55
2182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출처] 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2
2181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발표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8
2180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48
2179 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새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5
2178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9
217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63
2176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