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로 중대재해를 감축한다!”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 시행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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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23년부터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1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제12호)


   예)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위험기계기구 재해예방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등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23년 신설):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소요비용의 80%)


   중소사업장에 더욱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3월 9일(목)부터 지원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 절차를 연중 수시로 진행한다.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해당 장비를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의 지원 품목으로 선정 받으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자우편(developerkosha@kosha.or.kr)으로 선정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된 스마트 안전장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매월 개최되는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위원회’에서 신기술 적용 여부, 산업재해 예방효과성 등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장비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중소사업장에 도입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선정절차도>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결과발표

? 메일 접수

?

? 현장실사 대상 여부 결정

?

? 현장방문

  제품 실사

?

? 보급추천?실증
대상 선정

?

? 홈페이지 발표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을 위한 신청양식 및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설비는 점점 복잡·대형화되는 추세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중소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3.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406&pageIndex=2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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