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9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 사업ㆍ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

14만㎡ (30%↓)

재협의 비대상

15만 ㎡

5만㎡ (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3.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465&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93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잡이…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 발간 관리자 2025-12-09 22
3592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관리자 2025-12-09 23
3591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 관리자 2025-12-09 25
3590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관리자 2025-12-09 20
3589 산업안전 분야 노사정 첫 발걸음 “안전한 일터 위해 함께 나아가자” 관리자 2025-12-09 19
3588 산업계와 함께하는 지속가능(ESG)경영 분야 대학교육 혁신포럼 개최 관리자 2025-12-09 11
3587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관리자 2025-12-09 14
3586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예방」 철저 당부 관리자 2025-12-09 10
3585 공직사회 변화를 이끄는 조직문화 및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 관리자 2025-12-09 8
3584 산업계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에너지효율 향상 우수기업 19개 선정 관리자 2025-12-09 7
3583 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관리자 2025-12-09 10
3582 ‘국민·학계·정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행정 데이터 연구생태계 구축’ 관리자 2025-12-09 4
3581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히 한다 관리자 2025-12-09 4
3580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관리자 2025-12-09 5
3579 고용노동부-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현장 산업보건 관리체계 점검’ 간담회 관리자 2025-12-09 6
3578 하이드로젠 카운슬 총회 계기로 국제사회 민관 수소협력 강화 관리자 2025-12-09 5
3577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관리자 2025-12-09 4
3576 한-프랑스간 핵심광물·전기차 등 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관리자 2025-12-09 4
3575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범정부 역량 결집, 2030년 6GW 보급, 150원/kWh 이하 목표 관리자 2025-12-09 7
3574 K-뷰티 등 K-소비재 기업의 EU 환경규제 대응, 중기부가 돕는다. 관리자 2025-12-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