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3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 사업ㆍ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

14만㎡ (30%↓)

재협의 비대상

15만 ㎡

5만㎡ (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3.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465&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75 '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9-01 171
3374 외국인 노동자 대상 건설업 안전보건 강사 양성교육 확대 관리자 2025-09-01 32
3373 국내 기후기술 글로벌 진출을 통한 기후테크 육성 관리자 2025-09-01 40
3372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도시 공모 관리자 2025-09-01 30
3371 항만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점검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한다 관리자 2025-09-01 32
3370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관리자 2025-09-01 25
3369 재생에너지 437MW 접속지연 해소 추진, 인버터 성능기준 강화로 전력계통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관리자 2025-09-01 23
336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 관리자 2025-09-01 22
3367 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관리자 2025-09-01 19
3366 제8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개최 관리자 2025-09-01 21
3365 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관리자 2025-09-01 4
3364 환경기술로 기후위기 대응… 우수성과 20선 선정 관리자 2025-09-01 5
3363 환경부 장관, “김포 거물대리,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만들겠다” 관리자 2025-09-01 5
3362 RE100 캠페인 당국,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적극 환영 관리자 2025-09-01 5
3361 ‘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관리자 2025-09-01 4
3360 기후변화대사,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보 면담(8.27.) 관리자 2025-09-01 6
3359 IEA 사무총장,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노력 긍정 평가” 관리자 2025-09-01 6
3358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1 7
3357 김민석 국무총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리자 2025-09-01 6
3356 편의점‧휴게소,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병 더욱 늘어난다 관리자 2025-09-0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