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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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16일(목)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 핵심원자재법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번 발표된 동법 초안은 ①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②원자재 확보 방안, ③공급망 리스크 관리, ④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①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수입 다변화 목표** 설정

* ‘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 보유

** ‘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② 동 법상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지원

* (이사회) 전략 프로젝트 심사, 리스크 모니터링, 핵심·전략 원자재 목록 업데이트 등 수행

** (전략 프로젝트) 허가시한 부여(추출 포함시 최대 24개월),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민간 투자 촉진 등 효과적 이행 위해 지원


③ 공급망 리스크 관리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및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EU 역내 수요-공급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 EU 역내 전략기술을 제조하는 대기업 중 전략원자재 사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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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1)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 마련할 것을 규정, 2)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 예정 등

* 회원국별 오염물질 수집, 폐기물 재활용, 영구자석 재활용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환경발자국 선언(Environmental footprint declaration)을 위한 계산·확인 방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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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업법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 발표(‘23.2월)

동 법안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 포함

*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에 적용


① 2030년까지 EU 內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술혁신 지원*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지원, 연간 5천만톤의 이산화탄소 저장공간 확보 등

 

②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지원*

* 탄소중립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 일자리 교육 및 역량 강화, 시장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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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內 공공조달 입찰 심사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중치 부과

*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 단일 국가로부터 65% 이상의 부품 조달 여부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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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의 대응
산업부는 동 법안들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22.10, ‘22.11, ‘23.1), 전문가 간담회(‘23.3)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EU측에도 ①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②기존에 추진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
* 한-EU 통상장관회담(‘22.11), EU 통상총국면담(‘23.2)

3. 평가 및 대응계획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美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3.20일주 개최예정)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인 바,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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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3.03.1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807&pageIndex=6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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