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6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81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55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108 산림청-KT&G-AFoCO, 산불피해지 복원으로 자연자본기반 ESG 협력모델 구축 관리자 2026-07-27 24
4107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관리자 2026-07-24 43
4106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관리자 2026-07-24 44
4105 기업의 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시각을 더합니다. 관리자 2026-07-24 38
4104 K-뷰티가 이끄는 중소기업 수출, ’26년, 역대 상반기 기준 최초 600억 달러 돌파 관리자 2026-07-23 46
4103 산업부-금융위,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협력 관리자 2026-07-23 59
4102 네덜란드 바닥재 시장을 뒤흔든 키워드, ‘친환경 데이터’와 ‘루즈레이&rsq… 관리자 2026-07-22 43
4101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편성 관리자 2026-07-22 50
4100 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순환경제·열에너지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관리자 2026-07-22 39
4099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 개최 관리자 2026-07-22 58
409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리자 2026-07-21 114
4097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리드코드 논의 본격 착수 관리자 2026-07-21 43
4096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 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관리자 2026-07-20 37
4095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2026-07-16 79
4094 rPET부터 대체가죽까지, 말레이시아 친환경 소재 상품이 뜬다 관리자 2026-07-14 68
4093 기업책임경영, AIㆍ공급망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관리자 2026-07-15 127
4092 2026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7-14 68
4091 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에 우리 기업 목소리 담는다 관리자 2026-07-13 111
4090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6-07-14 82
4089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對EU 수출여건 및 업계 애로사항 점검 관리자 2026-07-13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