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81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55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57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총괄관리자 2025-07-21 11
3256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총괄관리자 2025-07-21 12
3255 외교부,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21 12
3254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총괄관리자 2025-07-21 13
3253 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디딤돌 가족’ 3기 자문위원 참여 총괄관리자 2025-07-21 14
3252 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총괄관리자 2025-07-21 8
3251 따뜻한 밥상, 기업과 농촌이 함께 차립니다 총괄관리자 2025-07-21 10
3250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총괄관리자 2025-07-21 6
3249 ‘다양·공평·포용(DEI) 경영,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총괄관리자 2025-07-21 9
3248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총괄관리자 2025-07-21 6
3247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총괄관리자 2025-07-21 3
3246 2025년 상반기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총괄관리자 2025-07-21 4
3245 기후변화대사, 영국 기후특별대표 면담(7.14.) 총괄관리자 2025-07-21 4
3244 중소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에 민간전문기관도 적극 참여키로 총괄관리자 2025-07-21 4
3243 지역민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문화 확산 총괄관리자 2025-07-21 4
3242 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 독려 총괄관리자 2025-07-21 5
324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7개국 공무원 대상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53
3240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55
3239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발족 총괄관리자 2025-07-14 53
3238 탄소무역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기업 현장 소통 강화 총괄관리자 2025-07-14 54